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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대상

저소득층 가구의 영아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기저귀와 조제분유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복지제도가 있습니다. 이글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.

 

 

저소득층 가구의 영아(0~24개월)를 대상으로 하며, 세부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

기저귀는 만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.

 

  •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 가구
  •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, 차상위 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
  •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(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)
  • 기준중위소득 80% 이하의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
  • 기준중위소득 80%이하의 다자녀(2인 이상) 가구

 

 

조제분유는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·특정질병,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, 아동복지시설·공동생활가정·가정위탁보호·입양대상 아동, 한부모(부자·조손)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인 경우 지원합니다.

 

특정질병: 에이즈, HTLV감염, 악성신생물, 방사선·항암제 치료 등

 

지원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저소득층 가구 영아(0~24개월)에게 다음의 금액에 대해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합니다.

 

  • 기저귀: 월 64,000원
  • 조제분유: 월 86,000원

 

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죠. 가까운 보건소나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.

 

복지로신청사이트 바로가기